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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인력들의 대기업선호현상이 두드러지면서 회사사정이 어렵다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과 사업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주는 직원을 회유하여 각서를 확보하고 퇴직금 의무를 위반하기도 하는데요. 퇴사전에 그러니까 제직 중에 퇴직에 따른 급여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의 효력이 있을까요? 또한 사후, 노동위원회를 통한 신고시, 나의 소중한 퇴직금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 미지급 벌금의 금액과 실효성 그리고 신고방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서의 효력이 있을까?


퇴직금 미지급 벌금을 논하기에 앞서 퇴사전에 작성한 각서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요. 사업주는 회사 규모가 영세하여, 퇴직금을 주기 힘들다고 하면서 이를 안받고 일하는 조건으로 서류에 직원의 서명을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2년간 회사가 커진 뒤부터는 퇴직금을 주게 되었습니다. 직원은 퇴사를 하면서 최초 2년간 받지 못한 금액을 돌려 달라고 노동청에 신고하였는데요.



결론적으로 이는 무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은 퇴사하고 난 뒤부터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청구권이 없는 제직상태에서 서명한 각서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서명하였다 하더라도, 1년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청구권이 생기며, 퇴직금 미집급 벌금 처벌을 무기로 사용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조건은 이렇다.


퇴직금 미지급 벌금을 운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금여보장법 제9조를 이해해야한다. 간단히 요약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한다고 되어 있다. 단, 특별한 사정으로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있다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를 반대로 보면, 퇴사한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는데 퇴직급여를 못 받았다면 신고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주의할 점은 지급기일의 기준이다. 만약, 지급기일은 퇴사처리가 된날로부터이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회사를 안나간날이 꼭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보통 퇴사시에는 남아있는 휴가왕 녀차를 사용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 길게는 2~3주의 기간이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연차 등을 소진하고 최종 퇴사처리가 된날이 지급기일이므로 잘 계산을 하고 대응해야 한다.







3년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퇴직금 미지급 벌금 및 회수를 위해서는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관련법 제 10조 퇴직금의 시효편을 보자. 이 법에서 돌려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고 되어 있다. 이렇게 채무는 종류마다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다. 체불임금, 쳅루 관리비 등도 마찬가지 이므로, 사건 발생시 지체없이 신고 및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옳다.





처벌 기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퇴직금 미지급 벌금은 2천만원이하로 책정되어 있고, 징역으로는 3년 이하이다. 이는 원금 미지급 

뿐만 아니라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여부도 포함된다. 즉, 500만원의 지급의무를 2년간 이행안하다가 지급하였다면 법적이율에 따라 지연이자도 지불해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도 위의 벌금은 성립된다는 것이다.





지연이자는 상당히 쎄다.


민사상 법적 지연이자율은 1년 기준으로 15%이며, 퇴직급여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 37조 등에 따라 20%에 달합니다. 그러므로 1000만원의 원금에 대해 2년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400만원 수준이 가산된 1400만원을 돌려받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능적은 사업주들은 이를 악용하거나 하는데요. 




지능적 악성사업주, 본인이 신고해야 한다.


사업주가 퇴직금 미지급 벌금을 피하고 근로자에게 정당한 급여를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움직일까요? 첫번째는 강제 해고입니다. 즉, 회사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강제로 해고하는 것이죠. 그러면, 근로자는 부당해고에 대한 소송 등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사업주는 복직명령을 하겠죠. 그러면 본인은 출근할 자신이 있나요? 






만약 복직을 한다해도, 사장은 폐업을 진행할지 모릅니다. 폐업처리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죠. 이렇게 시간이 1년 지나고 2년지나고...근로자는 지칩니다. 그리고 나온 결론은 약간의 벌금으로 끝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본인이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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