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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나 다가구 중심의 주거지역에는 주차문제로 인해 형사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도 세대당 주차대수가 적은 곳들도 갈등이 생기는데요.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차 견인신고는 잘 못 주차한 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최소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절차를 모르거나 복잡하거나 비용이 수반된다고 오해하여 모르는 분들은 잘 이용을 하지 않는데요. 남의 차에 연락처가 남겨져 있지 않거나 통화를 받지 않는 다면 주저하지 말고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이 떄 이용해야 하는 민원상황실과 현장도착 시간 그리고 부과되는 벌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절차 요약 : 24시간 가능하다.


불법주차 견인신고 절차는 5단계로 구성됩니다. 1단계는 관할 구청의 교통관리 부서로 연락하거나 주차 민원 상황실로 전화하면 되는데요. 구청 담당부서는 보통 영업시간인 오후6시까지 운영되지만, 민원 상황실은 연중무휴로 24시간 동안 운영되어 언제든지 문제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야간에ㅈ 신고한 경우에는 즉각적인 처리가 어려울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단계: 현장도착 및 안내방송


2단계는 관할구청의 관리직원이 현장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빠르면 30분 이내에 도착하기도 하고 근처에 있을경우 바로 올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차를 견인해 가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차량주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확성기 등을 활용하거나 기타 방법을 동원하여 안내방송을 하고 차량에 적힌 번호를 통해 주인에게 통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3단계: 스티커 부착 후 1시간 가량 대기


불법주차 견인신고 진행의 3단계는 차주와 연락이 안될경우 위반 딱지를 붙이는 것입니다. 이것 한번 잘못 붙으면 정말 고생고생하게 되는데요. 이후에 관리직원은 이렇게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1시간 정도 기다리다 오지 않으면, 그때 견인조치요청을 다시 해달라고 말이죠. 다만, 해당 상황이 골목의 정체를 유발하는 등의 큰 불편을 야기한다면 즉각적인 조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4단계: 견인요청 


4단계는 다시 교통부서나 민원실로 연락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절차를 설명하고 즉시 조치를 취해달라고 민원을 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본격적인 견인이 시작됩니다. 최초 발생시점으로 부터 약 2시간 남짓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주차상태로 인해 통행에 문제가 있을 때는 즉시 처리요청을 하여 신속하게 끌고 가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참고로, 도로교통법상 단속법규에는 경고나 예고제 등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의 여러단계를 거치려고 하는 것인데요. 상습적인 문제라면 법규에 따라 경우에 관계없이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전 연락이 없이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나 주의할 곳은 거주자 우선주차지역입니다. 이곳에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차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누가 있을 경우 바로 끌고 가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우선 신고자는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불법주차 견인신고를 했을때 위반자가 당사자를 명확히 알 수 있을 경우에는 상황 대처를 위해 비용이 얼마두는 지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벌급을 내야하는 사람이 신고자에게 보복을 하는 사례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3자 그러니까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할 때는 당사자의 동의를 득해야 처리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



제반 비용 파악하기


차량이 견인되면 2가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첫번째는 견인하는데 들어간 인건과 차량이동비 명목의 비용이고, 두번째는 보관료가 부과되는데요. 견인료는 무게와 차량종류에 따라 분류되고 커질수록 높아집니다. 예를들어, 승용차의 경우에는 경형, 소형, 중형, 대형 4개로 분류되는데 최소 4만원부터 시작하여 대형의 경우 6만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승합차도 경험은 4만원이지만 대형의 경우에는 14만원까지 부과되고, 특수자동차는 톤(ton)단위로 구분하고 승합차와 유사한 형태로 과금이 됩니다. 이륜자동차 그러니까 오토바이 스쿠터는 일괄적으로 4만원이 부과됩니다. 
2번째 항목인 보관료 입니다. 견인이 완료되고 지정 구역에 차를 보관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승용차는 30분당 700원이 부과되고 중대형 차량은 30분당 1200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오후3시에 차가 끌려가고 다음날 오후 3시에 차를 찾게 되면, 24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작은 차량은 33600원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고, 대형차량은 576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찾아가는 시점이 늦어질수록 1일당 3~6만원을 추가납부해야하는 것이죠. 단, 부과되는 최대금액은 50만우너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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