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우체국에서는 우편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재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한데요. 

 


내용증명 반송이 되었다는 것은 몇가지 사유가 있지만, 결론은 상대가 나의 메시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송이 되는 대표적 이유는 주소불명, 패문부재, 이사불명 등이 있는데요. 각각의 상황에 따른 대처방법을 3~4단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 야간 송달을 이용하기


먼저 상대의 집주소를 구주소만 알고 있을 경우 야간송달을 이용하여, 퇴근후에도 받아볼 수 있도록 전송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전달이 안되었다면, 그 다음은 휴일 송달을 신청하여 평일 낮과 야간 그리고 휴일까지 모든 일정에 내용을 전달해주십시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1가지 입니다.

 



바로 공시송달을 하기 위함입니다. 내용증명 반송은 의도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가 상황을 지연시키거나 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될 경우 반드시 위의 평일, 야간, 휴일을 모두 활용하여 보낸뒤 공시송달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위의 3가지 방식으로 진행한뒤에도 정상 도달이 안될 경우에는 주소보정 명령서와 같은 법우너 명령을 받게 되는데요.

 

 


2단계: 초본을 열람한다.

 

내용증명 반송이 된 경우에는 해당 이력 화면을 출력하고, 법원의 보정명령서를 지참하여 주민센터로 이동합니다. 추가적으로는 상대와의 법적관계를 증명하는 권리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채권증명서류나, 등기권리자 등을 표시한 자료를 가져가는 것이죠.

 

 


본래 초본은 본인이나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만 볼 수 있지만, 위와 같이 법원명령과 증명자료를 지참하면 제3자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최신화된 정보를 확인한뒤 위에서 보낸 방식으로 다시한번 발송을 해주십시요. 만약, 초본에 명시된 주소와 기발송된 우편에 받는 주소가 동일하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하는데요.




3단계: 공시송달을 요청하라


내용증명 반송시에는 공시송달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법원 별로 해당 절차를 허가해주는 조건이 다릅니다. 어떤곳은 1번의 패문부재만으로도 바로 조치를 해주는 곳이 있고, 어떤곳은 위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수고를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허가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초본까지 확인하여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달이 안되었다면 법원에서도 원활한 집행을 위해 공식 게시물을 띄우게 됩니다. 공시송달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게시물을 통해 공지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도달이 되었다고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가 없다면, 채무자나 책임이 있는 사람이 피해 다니기만 하면 법의 판결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2주의 기간이 지나면 완료되는 것으로 보며, 해외체류자의 경우에는 2개워이 지나면 완료처리가 됩니다. 즉, 상대가 보던 보지 않았던간에 관계없이 법적인 절차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소는 항상 최신화하라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피고는 30일이라는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만합니다. 답변하지 않은경우에는 상대가 가 원하는 판결결과가 그대로 인용되게 됩니다. 즉, 피해다니거나 또는 주소보정이 안되어있을 경우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판결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상대가 답변을 안한다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