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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문을 읽다보면 늘 새롭고 낯설은 단어가 등장하여 사전을 찾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전적인 정의만으로는 실제로 해당 단어가 사용되는 방식을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견련성이라는 것은 법원경매진행시 유치권에 대한 주제에 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사전적인 정의는 유치권은 대상물건 그 자체에만 행사할 수 있는것으로 권리와 물건과의 법적인 관계성을 말합니다. 이렇게만 설명하니 오히려 어려워 보이는데요.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 핵심: 물건 그자체에만 행사한다.

유치권은 대상 동산 또는 부동산에 견련성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예를들어, A건물에 대한 공사비 채무자가 김씨 그리고 채권자 권씨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김씨는 A건물 외에 B건물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A건물이 다른 채권자에게 넘어갔는데, 이를 모르고 있던 권씨는 김씨소유의 B건물에 유치권을 신고했습니다. 여기서 B건물은 해당 채무와는 관계성이 없기 때문에 성립이 안되는 것이죠.


물건으로 또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김씨는 양복수선을 맡기고 찾아간 뒤,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선집에는 김씨의 또다른 코트가 있었는데, 사장은 해당 코트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권리에 대한 견련성은 양복에 있지, 코트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 심화: 공사자재

견련성이 성립되지 않는 사례중에는 건축자제 공급건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업체1은 빌딩에 필요한 건축자제를 소유주에게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물건이 법원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업체1은 본인들이 공급한 자재가 빌딩의 바닥과 구조물에 사용되어 일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결과는 미성립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업체1의 권리는 공사자제에 대한 매매에 대한 채권에 불과한것이지, 빌딩 자체에 생긴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즉, 공사를 진행한 업체와 물품을 공급한 업체는 주장할수 있는 권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건은 실제 고등법원에서 선고된 판결 내용입니다.



□ 레미콘도 안된다.

건물을 올릴때는 레미콘을 불러서 설계된 부위에 적정량을 공급하여 기둥이나 기초를 쌓는데 사용됩니다. 어찌보면 마치 건물을 세우는데 일조하기 때문에 완공된 건물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결과는 견련성이 없기 때문에 유치권 주장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즉, 건물도 안되고 토지에도 해당사항이 없다는 점입니다.



□ 외부간판도 안된다.

큰 간판을 옥외에 높은 곳에 설치할때는 제작비와 설치비가 상당히 많이 들며, 때로는 천만원 단위로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외부간판은 독립된 물건으로 큰 비용없이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종물이나 부속물일 수는 있으나 물건 그 자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건물간의 연결성 사례


만약, 건물이 여러개가 지어진 곳이라면 어떤 관련성이 유효하고 무효인지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목욕탕 건물이 있는데, 메인 건물(입실, 내부시설 등)이 있고, 그 건물에는 통로가 있어 외부와 연결되는 곳에 사우나 시설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뒷편에는 온천을 끌어올리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전자는 유치권이 성립된지만 후자는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후자는 건축자와 채무자가 공유하던 토지에 지어진 것이며, 메인건물과의 관계성보다 해당 토지와의 연계성이 높기 때문에 2개 이유 모두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통로로 연결된 건물은 본체와 분리할 경우 가치가 현격히 떨어지고, 독립성이 없고 통로로 연결되어 함께 이용하느 시설로, 본 건물에 부합한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민법에서 다루는 사례들은 상황마다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유사한 사례와 동일해보이는 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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