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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부터는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세금에 대한 관리가 더 필요합니다. 적용시점은 4월1일이며, 기존 세율이 상승하게 되었는데요.





기존세율은 4.4%를 징수하였다면, 변경된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은 6.6%입니다. 즉, 100만원의 수입이 있으면, 6.6%를 제외하고 받게 되는 것이죠. 만약 1년간 소득이 대학원 연구생과 같은 기타수입으로만 구성되었다면, 그냥 세율이 올랐구나 하면서 넘어가면 되지만, 근로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분들은 필요경비율 하향에 따른, 종소세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하나씩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비율이 10% 하향되었습니다.


기존 기타소득의 공제율은 80%였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존재하면, 80%를 제외한 20만원만 소득으로 간주하였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법에 따르면 동일한 수입에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3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것이죠. 이에 따라 종소세 신고기준인 300만원이 45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즉, 1500만원까지는 대가를 받는 시점에 징수하는 세율로 종소세 처리를 갈음할 수 있었는데요. 그 기준이 1500만원의 80%인 300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경비율 70%를 적용하게 되면,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이 450만원까지는 5월 신고기간에 등록하지 않아도 괜찮아 보입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이 조정은 경비율이 70% 하향된 것과 연동되며, 소득세율 20%와 연결됩니다. 이게 무슨말 일까요? 예를 들어, 1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상자는 대금을 지급을 받을때, 원천징수세율을 6.6%때고 93만4천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만약, 원천징수세율 적용없이 100만원을 받은 사람은 종소세때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종소세율 기준으로 기타소득은 20%를 적용받게 되며, 경비율을 70%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를 계산하면, 100만원 중 70%를 제외한 30만원만 소득으로 인정되며, 이중 20%인 6만원의 국세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방세인 6천원을 추가하면, 6.6만원이됩니다. 그러면, 애초에 6.6만원을 제외하고 받은 사람과 동일한 값이 됩니다.





다시말하면,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은 필요경비율(70%)에 소득세율20%를 곱한 값이라고 보면됩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세전 총액기준 15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소세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지급시 징수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 신고를 해야합니다.





적용받는 세율은 경비율을 제외한 금액의 20%이며, 이 금액에서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다시 내야하는것입니다. 다만, 종합소득세에서는 본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구간별로 적용되는 세율이 다릅니다.




2018년도 귀속되는 종합소득세세율은 연간 1200만원이하는 6%, 4600만원까지는 15%이고, 단계별로 상향되어, 최대 42%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은 이 구간에 걸리지 않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추가소득은 자신의 최고 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예를들어, 나의 소득이 8000만원인데, 기타수입 2000만원으로 인해 구간이 88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600만원의 초과소득이 잡히게 되고, 이는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무려 210만원의 추가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이때, 소득공제때 받았던 금액이 있다면, 다시 뱉어내야 합니다.







만약, 1500만원이만 받았고,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99만원만 낼 수 있었던 건이죠. 물론, 500만원의 추가 소득에 100만원을 추가로 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전에 해당 구간을 아슬하게 넘는 금액은 다른 형태로 치환하거나 대처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들어, 소득을 분산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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