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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가장 필요한 인력 중에 하나는 이들을 보호해주는 서비스인력입니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는 이러한 중요인력의 대우수준을 향상시키고자 13년도 3월1일부터 시행된 제도인데요. 최근에는 사업장을 통한 분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슈의 주요 내용은 사업장에서 개선비를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왜 문제냐 하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는 급여성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단이 근로자에게 직접 주기 않고 사업장을 통해서 배분하다 보니, 연간 1500억이 넘는 금액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상적으로 도달되지 못한 것입니다.


● 시간당 625원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요양보호사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처우개선비는 한달간 일한 시간에 625원을 곱하여 지원금을 제공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보호사가 하루에 5시간씩 22일을 일하면, 110시간으로 계산되어 기본급 외에 68750원을 별도 항목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 최대 한도는 160시간, 10만원임

그리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최대지원금액은 월간 10만원이며, 노동시간으로 환산하면 160시간인데요. 최저임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적은 돈은 아니지만, 실효성이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이 제한을 20만원으로 상향요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기준으로 하루 6시간 30일을 일하는 분들은 약 200시간을 근무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도 160시간을 근무한 사람과 동일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 문제사항 미리알기1 : 급식항목

근로자 사용기관에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꼼수를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적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는 아직도 만행되고 있을 수도 있으니 꼭 다음사항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첫번째 문제는 급여 항목 중 급식 또는 식사비 지원 항목으로 10만원이 포함된 사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행기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최고금액은 월간 10만원입니다.


시설에서는 이 금액을 식비명목으로 포함시키고 나중에 급식비 명목으로 다시 돌려받는 구조가 있습니다. 즉, 최저임금 130만원에 10만을 더한 140만원을 주고 단체급식을 강요하여 다시 10만원을 환수하는 구조이죠. 이렇게 되면, 보호사는 개선비를 받은 것으로 되지만 실질적으로 받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노동자의 권리를 단체나 보호소에서 빼앗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 문제사항 미리알기1 : 그냥 급여인척 넣는 것

일부 요양시설에서는 기존에 지급되던 총액에서 10만우너을 빼고, 다시 처우개선명목으로 10만원을 넣는 경우도 적발되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항목은 임금에 미포함되는 추가금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보호시설들은 왜 이런 문제를 일으킬까요?


● 가산금액이 미발생할때 손실이 발생한다.

요양시설에서 가산금액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의 추가 배치를 할 때는 본 항목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실이라는 것은 공단에서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기관들이 사비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기관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확률도 높다는 것이지요.


● 공동생활 가정은 제외된다.

이 제도는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실시 되었기 때문에 초과이윤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는데요. 대표적인 곳인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입니다. 이곳은 다른곳에 비해 이용자수 증가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자 증가는 초과이윤을 발생시키게 되죠. 그래서 더 열악한 곳에 지원금을 쓰기 위해 제한이 된 것 입니다.


● 수령하는 조건 2가지

공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인력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신고된 직종이 요양보호사 이면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근로자만 개선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격증을 가지고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업무가 단순 사무업무인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복수 근무지에서 일하는 분은 일한 시간을 각각 계산하여 복수시설에서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지원 받는 다는 말은 틀린 단어네요.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다시한 번 살펴보시고, 자신의 급여 내역을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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