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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점 1년 또는 3년이란 기준



운전면허 벌점은 교통위반, 음주운행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언급드리는 이유는 상황과 1건당 벌점의 크기에 따라 소멸되고 감면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40점이라는 기준과 3년 또는 1년이라는 기간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됩니다. 






무사고, 무위반시 1년후, 소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처분된 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1년후에 소멸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점수를 부여받은 최종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없애준다는 것인데요. 딱 40점이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초과하게 되면 기간이 대폭 늘어나서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취소까지 진행된다면 면허시장에서 적성검사를 다시받고 모든 과정을 반복해야 하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수를 감경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아래 표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운전면허 벌점 소멸시기와 공제방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적된 점수가 없어지기를 기다리는 방법도 있지만, 그 숫자가 40을 초과하여 높은 경우에는 공제를 받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몇 가지만 노력해도 절반 이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3~4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번째, 교통사고를 신고하자



차량에 블랙박스를 달고 다니는 분들은 드라이브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 촬영분을 보관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경미한 사고일 경우 해당 드라이버가 사건내용을 모르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 증거로 제출하게 되면 총 사십점의 특혜를 받게 되고 공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다음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1점당 1일씩 늘어난다.



참고로, 누적된 것은 공제하시려는 분들은 이미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일 것 입니다. 이중에서 1회적인 사건으로 기준치 40을 초과한다면 면허가 정지 되는데요. 이는 자동차 과태료나 범칙금과는 다르게 추가적으로 부여되는 벌칙입니다. 이때 56점짜리의 사건이 발생했다면 1점당 1일로 계산하여 총 16일 정기기간이 부여됩니다. 이 정도는 가벼운 것이죠. 안전 및 방어 드라이브가 최선입니다. 사고는 주차장에서도 크게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교육수료를 통해 20점을 감경한다.



다음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교육수료 방법입니다. 기준치를 미달하는 분들에게 해당하는데요. 공단에서 주관하는 교통안정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무려 20을 제외하여 줍니다. 이수시간은 강의 3시간에 시청각 교육 1시간으로 총 4시간의 노력으로 많은 부분은 감경 시킬 수 있습니다.





음주사건인 경우는 6시간



음주로 인한 실수로 발생한 케이스도 이를 통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신에 수업 내용과 시간이 조금 다른데요. 총 6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강의 5시간에 시청각 수업 1시간 코스입니다. 단 이것은 정지 대상자에 한해서 제외되며, 취소된 사람은 필수과정으로 혜택 없이 반드시 들어야만 합니다.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자



교육소양교육을 마치시고 끝난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정상적으로 완료했다는 필증을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면, 현재 잔여기간에서 30일을 감소시켜주는데요. 업무나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하신 분들은 남은 기간을 1개월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기준



운전면허 벌점이 누적이 되면, 기간별 표준치를 초과하면 취소처리가 들어갑니다. 이건은 꼭 피해야겠죠. 처음부터 필기시험과 도로주행등을 다시 하는 것은 바쁜일상에서 치명적인 낭비이니까요. 해당 기준은 3가지 입니다.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마지막으로 3년간 271점 이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여기까지 관련된 정보와 부여받은 점수를 경감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상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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