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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실직상태이거나 무급휴가로 실직 예정이신 분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령조건과 수령방법을 명확히 체크하셔야

계획된 기간 동안 지원이 가능합니다.



[게시글 목차]


(1) 수급대상(연령)

(2) 지원기간(퇴직기점)

(2) 수령 방법 확인하기




실업급여는

실직한 직장인이 재취업 할 때까지 삶의 안정을 주기 위한 제원입니다. 목적이 다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기간 동안 구직활동내역서, 증명서, 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퇴직 사유는 참 중요합니다.

퇴직하실 때에도 자발적으로 나왔다는 것은 매우 불리하게 적용되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자진해서 나온 경우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의 경영사정 등으로 나온 경우에는 지급됩니다.

유학을 준비하거나 창업을 하려는 이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나와라



구직활동 중이어도 퇴직하는 방법에 따라서 비대상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의 방법은 회사를 나오시기 직전 약 18개월 중 6개월 이상을 근무조건을 채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나오셔야 해요






예를 들어,

경영악화 등으로 인한 해고를 당하시거나, 권고사직을 받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더불어,

계속 일을 찾고 있고 하고 싶다는 의지를 서류상으로 소구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제외됩니다.

내가 그냥 관두었거나, 나오고 나서 계속 근로할 마음이 없는 경우입니다.

위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증명서를 만드셔야 합니다.


또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HRD와 같은 교육사이트에서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실직시,

본인이 수령할 급여금액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부담한 직장의 세금 및 고용보험납부 실적에 다 규모가 결정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사업장을 그만 둔 뒤 특정 기한이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공적으로 이직하신 날의 익일부터 1년 이상을 넘게 되면,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직활동을 시작함과 동시에,

바로 접수처리 하는 것이 현명한 해결방법입니다.






실업급여계산기



고용보험사이트에 접속하시면, 

현재 조건을 입력하고 얼만큼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지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나이와 가입기간을 입력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직전 3개월간의 월급을 입력하고 결과보기를 진행하시면 종료됩니다.






결과화면인데요.

1일 기준으로 약 4만3천원을 받을 수 있고,

약 120일간의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수당의 종류 1가지



수당에는 5~7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알아야할 2가지의 세부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첫번째는 취업촉진 수당입니다.


여기에는 조기재취업, 직업능력 개발 및 이주비까지 포함됩니다.






광역구직활동비는

관련 기관의 소개로 현재 사는지역을 기준으로,

약 50키로 이상 덜어진 곳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마지막은 구직급여조건 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상자를 가리는 조건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도 해당하는 데요.

최종 근무일에서 1개월간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 이상을 넘으면 일반근로자로 분류가 됩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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