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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예금 등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에서 대면을 통해 실명확인절차를 거쳤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은행이었죠. 그리고 창구에 있는 직원들은 실제 인물과 확인증의 사진을 대조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핀테크의 발전 등을 고려하여 편의성증대를 위해 나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실명 확인증표를 제시하는 것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인, 학생, 군인 등의 신분에 따라 이용 가능한 증표를 9가지로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1] 첫번째는 일반인이 활용 가능한 것입니다.
개인 중의 일반이 사용 가능한 실명 확인증표는 주민등록증, 운전명허증, 청소년증, 노인 및 장애인 복지카드 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분실 중이나 재발급 중인 분들은 임시증이나 발급확인 신청서로 갈음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무원인 경우는 공무원증과 공익근무요원증 여권 그리고 선원수첩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증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것은 주민증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열거한 것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장이 발급한 것으로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두번째는 학생의 경우입니다.
위에서 청소년은 청소년증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학생들의 경우는 교육기관장이 발급한 학생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과 성명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세번째는 군인입니다.
군인의 경우는 본인 신분증, 공무원증과 관계없이 장기하사관 이상의 증명표나 비밀취급 인가증 또는 군운전 면허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4~5] 외국인과 재외동포 사용법
외국인은 국내에서 활동하기 위해 발급한 외국인등록증, 여권 그리고 여행증명서를 대체물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재외동포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 동포를 말하며, 국내거소 신고증과 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발급이 안된 사람들 이용법
다음은 주민증 미발급자가 실명 확인증표로 활용 가능한 것인데요. 대체적으로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럴 경우는 위의 1~5번에서 가용한 것을 우선하여 사용하시되, 없으실 경우는 등록등본과 법정대리인의 증표 2개를 함께 제시하시면 됩니다.
[7] 이외에는 국가 기관 이나 지자치단체에서 제공한 것을 사용하기
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국가기관 예를 들어, 입법, 사법, 정부조직에 속하는 행정기관에서 수령한 신분증이나 자격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지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기관에서 수령한 자격증 들을 말하며, 만약 직속부서가 아닌 증명서를 이용할 때는 등본이나 초본 등을 함께 제시하셔야 합니다.
[8~9] 마지막으로는 법인과 임의 단체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아닌 법인이나 임의단체의 경우는 납세번호나 사업자등록증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개인사업자는 법인이 아니기 떄문에 개인 카타고리에 해당하는 실명 증표를 이용하셔야합니다. 이는 위에서 설명드린 1번에서 7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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