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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거나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에는 현재 세대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입세대열람확인서를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로 살고 있는 중간에 집주인이 위의 양식을 발급받으려고 한다면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 이유는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자금조달의 증빙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내가 전입하려는 곳에 불법으로 누군가가 살고 있거나 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지 모르지 꼼꼼하게 체크하고 세대구성원 정리가 필요합니다. 본문에서는 이에 대한 발급방법 및 주의사항을 완벽하게 정리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전입인 외에 세대구분은 비정상으로 분류되니 체크하자

이사를 간다는 것은 새로운 집에 본인과 세대원이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이나 모르는 사람이 다른 목적으로 같은 집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제외를 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세금과 같은 경우는 자신의 자산으로 잡히는데, 관련하여 본인과 관계없는 구성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자금을 확보하시거나 심사를 할 때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사할 때는 가족구성원 전체 합가 형태로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확인해보니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이유정리

전입세대열람확인서를 발급받고 보면 이사전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표시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2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전입신고 없이 살고 있는 것이구요. 2번째는 내국인이 아닌 사람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3] 발급방법은 동사무소 방문만 가능하다.

전입세대열람확인서는 열람권한이 당사자들에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집의 소유주와 전입자 또는 예정자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즉, 내 집이거나 또는 살고 있거나 또는 들어갈 예정인 사람들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신청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옮기기 전에 전입세대열람확인서를 발급받고 확인하고자 하시면, 계약서와 같은 증빙자료를 함께 지참하셔야 가능합니다.


또한 가족이 신청할 때는 등본상 세대원으로 되어 있는지 혼인신고 등이 사전에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건 불충족으로 열람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열람 사항 총정리

세대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이 몇 가지로 정해저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현재 들어갈 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의 성명과 전일 일자를 알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각 세대의 동거인의 이름과 들어온 날짜를 확인할 수 있지요.




마지막으로는 지번과 도로명주소로 2장이 발급될 수 있으며, 통, 반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이력 열람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신청시점에 등록된 구성원들만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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