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금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새로운 근로소득세율표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득구간별 세율이 변동 내용에는 총 금여액 공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현재 진행중인 내용을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바뀌는 법과 제도는 사람들을 복잡하게 하지만,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잘 적응할 수록 재무관리가 수월해집니다.





최대 40%까지 확대적 된다.



12월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소득구간 1억5천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세율이 증가됩니다. 기존에 최대 38% 였던 것을 40%까지 끌어 올린것인데요. 변하는 것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세금 감면을 위한 제도 등이 확대 또는 축소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예를 들어 학자금을 상환하는 금액을 세액으로 감면하는 내용임차비 제공 기관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함께 설명 드리는 이유는 결국 연말에 정산하는 세액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변동되는 세법에 따라 매년 다른 전략을 구사해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제공하는 내용은 글 하단에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주소를 넣어놓았습니다.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시행일정은 1일부터 바로 적용이 됩니다. 변동목적은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높여서 이익의 재분배 효과를 내는 것인데요. 솔직히 5억이 넘는 수입이 발생하는 사람은 전체 인구 기준으로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2% 증가의 효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 구간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양도세 등의 기타 지출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년도에는 일시적인 2주택자에 대한 양도 시, 비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은 3년에서 5년을 연장하여 적용이 됩니다. 이 부분도 고려하셔서 진행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연계되어 바뀌는 것은 바로 간이세액표 입니다. 총 수입액 기준으로 변동된 사항을 가이드 그림에 따라 확인 할 수 있는데요. 부양하는 가족수 1명~3명 단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수가 1명일 경우에 5천만원의 연봉을 받은 경우에는 기본 금액 310만원에 연간 총수입의 1.5%를 내야합니다. 물론 "0원에서 4천5백만" 구간의 비용을 납부하고 추가로 내야하는 것이죠. 근로소득세율표에서 제시하는 분류와 차이가 있어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안좋은 점은 교육비 공제



안좋은 점은 기존에 적용되던 학비를 는 부분인데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어서 좋았던 제도인데, 해당 금액 중 연체로 인해 발생하는 금액과 생활비 명목으로 판단 되는 비용은 항목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삶을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지출을 조금씩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연초에 돌려받는 금액이 점차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소득층에 대한 금액 기준이 조금 상향되어 기초수급대상자가 되는지 여부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월급세금 계산법에 따라 시물레이션을 하여 매월 지출되는 세금을 80%~120%로 조정을 할 수 는데요.




연초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징수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삼모사일 수도 있지만, 돌려받는 액수가 많은 분들은 120%로 조정하여 미리 자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나중에 몰아서 지급 받으면 기분은 좋지만 1년동안 발생하는 이자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기획 재정부에서 공시한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면 근로소득세율표 이외의 유용한 정책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2017년 금융, 제정, 조세에 대한 공시사항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