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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부요약

지방세 납부 증명서만 해도 종류가 3가지에요

납세, 과세, 납부확인서 이 3개인데,

이중에 필요로 하는 것을 먼저 확인해야해요

그리고 명칭이 개정되었으니 아래 내용 확인하세요!


납세완납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됩니다. 첫번째는 사업을 하면서 거래기관에 대금을 요청 할 때 필요하며, 두번째는 자동차를 이전 할때, 해당 물건에 남아있는 금액이나 권리가 없는지 확인시켜주기 위함인데요. 이를 위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는 것이 편합니다.

[1] 홈택스 접속 후, [민원증명]에 들어가자.

홈택스를 이용해보셨으면 이미 알겠지만, 브라우져는 익스플로어를 사용하고 발급가능한 로컬프린터기가 있어야 합니다. 가끔 보안이나 기타 이슈로 안될 수도 있는데 이때는 PC와 프린터가 다이렉트로 연결된 곳에서 이용하세요.

[2] 납세사실증명은 내역증명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최신 공지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양식의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이 필요하신 분은 기존에 사실증명이라고 불리우던 것을 받으시면 됩니다. 결국 차이는 세부 리스트를 보고자하면 [내역]을 선택하고, 사실자체를 증빙하려면, 기존 증명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회원으로 로그인하는 것이 빠르다.

로그인 화면에서 비회원으로 접속해도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메뉴 세팅이 초기화되서 다시 양식명을 찾아 메뉴를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회원으로 접속하도록합니다. 

[4] 유효기간을 체크하고 발급하자.

본 증빙의 목적은 발급일 당일 기준으로 밀린 세금이 없음을 공식화하는 것인데요.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0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할 날자와 처리기간을 고려하여 신청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 제출 날은 20일 정도 뒤이지만, 해당서류를 본격적으로 심사할 시점이 수령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는 경우, 유효성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야 하는 날자 7일 이내에 이용하는 것이 유효기간을 준수하는 길입니다.

[5] 체납된경우 신속한 처리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자

추가로 알려드리는 팁은 바로 체납사실이 있을 경우 이를 완납해야 하는데요. 이때는 인터넷보다는 슨처 세무서에서 처리는 것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터넷 자동처리가 아니라 결국 사람손을 거쳐서 승인이 나거나 그에 준하는 검증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잘 이해가 안되시는 분은 민원실 고객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6] 마지막으로는 정보공개여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프린터로 출력할 것인지 아니면 상황 조회만 할 것인지 선택하게 되어있는데요. 자기만 확인할 것이면, 화면조회만 해도 되고요. 외부에 증빙할 것이면 발급을 선택해서 진행하여주세요.

만약 납세완납증명서가 아닌 지방세 과세내역을 발급하시려면, 위택스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거기서는 세목별로 구분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드리는 팁은 납세완납증명서에 표시된 유효기간이 30일 미만으로 표시되는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이때는 분명, 해당월의 말에 납부할 세금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래서 일부기간을 제외하고 표시되는 것이죠. 이 또한 영업일에 오프라인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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