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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는 은행을 거치지 않고 해외송금이 가능해졌는데요. 특히 핀테크 발전을 위해 신고해야 하는 해외 송금 한도 기준을 3천달러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국제간에 발생하는 인터넷거래 등의 활성화 차원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국외로 돈을 보내고 받는데 적용되는 한도를 총정리 하였습니다. 이 정보를 알아야하는 이유는 바로 해외송금 한도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죠. 여행자의 경우는 세관에 신고를 해야하구요. 보내는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해외 유학생과 체재자 보세요

유학생과 체재자는 금액 제한이 걸려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적인 목적과 생계 및 생활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인데요. 대신에 누적 금액이 미국달러기준으로 10만불을 초과할 경우에는 국세청으로 세부 내역이 통보됩니다. 이 금액에는 보낸 금액규모와 환전한 것을 합산한 수치입니다.


[2] 해외 이주 이민 케이스

해외로 거주지를 옮긴 분들 또한 1번 사례와 동일하게 리미트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민을 가는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을 갖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주하는데 드는 비용이 10만달러를 초과하면 관할 세무소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이에 필요한 서류는 여권,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신청서, 해외이주 신고확인서가 별도로 필요하게 됩니다. 필요한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준수하여 주세요



[3] 가족이나 친지에게 보낼때 적용되는 내용 정리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이면서 국외에 있는 가족 등에게 돈을 보낼때에는 지급증빙 서류 제출 여부에 따라 해외송금 한도와 방법이 달라 지는데요. 우선 총 금액은 연간 5만불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5만불을 초과하고 건당 발송 금액이 2천불을 넘으면 지급증빙을 해야 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금액이 1만불을 넘는 시점부터 모든 내용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당 2000$를 넘는 거래는 금융감독원에 알려지도록 되어 있으니, 이용할 때 참조하여 주십시요.



[4] 외국환거래은행 등록때 필요한 서류 정리

대부분의 경우는 3번 사례에 해당되는데요. 이때에는 거래처를 등록해야합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주민등록증 이나 사업자등록증, 지정신청서, 지급서류양식을 준비해서 영업점에 방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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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학생 관련 조건 체크하자.  해외체류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해당 기준을 만족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하러가는 사람은 6개월 이상을 현지에서 머물러야하며, 목적은 연구와 연수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머무는 사람은 기간이 30일을 초과해야하며, 컬처나 기술 관련된 훈련을 입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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