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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친숙한 사람들은 주로 회사나 본인 일이 교환과 거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교환'이나 거래 중에 발생하는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상호 소송을 걸지 않겠다는 합의내용을 계약서 내에 포함하게 되는데요.
부제소합의는 이렇게 상호간의 계약에 대한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말합니다. 단순히 말하면, 계약을 완료하고 나서 나중에 시비를 걸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는 소송의 자유를 당사자간에 포기하는 약정이기도 한데요. 이런 일들은 주로 가치판단이 어렵거나, 부당한 일이 발생할 수 있을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제한적 방식으로 유효성을 인정하게 되는데요.
● 효력발생을 위한 조건 정리
부제소합의는 상호 재판을 걸지 않겠다는 것을 말하며, 유효성이 성립될 경우 세부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바로 기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하였을때 재판부에서는 2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째는 합의가 성립되는지 여부입니다. 이 단계에서 성립되면 바로 소를 기각됩니다. 둘째는 강행규정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성립조건은 다시 3가지로 분류됩니다.
1번: 특약의 내용이 공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즉, 부제소합의는 제한적 허용이 원칙이기 때문에 합의내용이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법률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을 하는 당시에 예측 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퇴직금 관련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회사와 근로자는 퇴직금을 면직 사전에 합의하여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단, 문제는 통상임금이 성과급 등의 요소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의 산정공식을 위반하여 법적인 보상범위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무효로 판결이 되었습니다. 즉, 당시 돈을 지급받으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협의되었지만, 법적으로 무효라는 것입니다.
2번: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이말은 퇴직되기 전에 설정한 부제소합의는 무효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가처분이 불가한 상태(청구권 발생전)에서 한 것은 법적으로 성립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처분권이 발생한 뒤에 진행을 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 자신이 현재 처분할수 없는 미래의 것을 앞당겨서 합의를 해도 이는 무효가 될 수 잇다는 것입니다.
3번: 포괄적인 조항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부제소합의는 포괄적으로 기재되면 안되고, 특정 권리와 법률에 국한되어 작성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즉, 어떤 사건 전반에 대한 모든것을 포기한다 이런식의 것은 유효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3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 다는 것은 상당이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불공정한 사레: 의료소송
소를 제기하지 않는 다는 조항이 문제가 되는 대표적 사례는 3가지 입니다.
첫번째는 의료분야이고, 두번째는 노동/근로분야 이고 세번째는 부동산 등의 교환의 영역입니다.
의료분야의 불공정성은 의학적 지식의 우월함을 가진 병원과 무경험자인 환자 간에 주로 발생합니다. 예를들면, 저소득자가 어쩔수 없는 사유로 입원을 하여 생명을 구하고 입원을 했다고 합시다. 이 경우 생명을 살렸지만,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 발생하여 병원측은 손실이 발생하고, 환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이때 병원측에서 밀린 비용을 깎아줄테니 퇴원하라는 협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보호자나 환자는 이런 경험이 전무하고, 후유증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의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 없는지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전문하기 때문에 퇴원으로 인해 감당할 일들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측불가한 상황에서 퇴원하여 일어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손해배상의 근거가 될수도 있습니다.
노동분야는 위에서 언급드렸고, 3번쨰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매매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신이 원하는 물건과 교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나대지를 주는 대신에 상가를 받게되는 거래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땅을 주고 상가를 받는 사람이 나중에 알고보니, 계약당시 얘기했던 면적과 실제면적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소를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소를 제기한 근거는 계약서와 현황이 다르다라는 것과, 급하게 체결하느라 소송을 걸지 않겠다는 조항을 보지 않고 서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위의 2가지와 조금 다른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환이라는 것은 상호 자신의 이익을 늘리기 위해 자기소유의 것은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상대의 것은 낮게 하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제시하는 물건은 그 내용이 다르더라도, 누구든지 열람을 통해 사실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건축물 면적이나 위반여부 등은 모두 공개되어 있는 정보입니다. 그러므로, 상호 교환가치를 자신의 이익에 맞게 판단하는 교환에 있어서는 당시의 가치와 지금의 가치가 다르다고 해서 원복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당 물건들의 가치는 모두 자신의 이익에 맞게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동일한 계약내용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 유효와 무효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판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불명확할 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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