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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모든 금액을 다 합쳐야 한다.

그리고 대부분 환급 받기 때문에

명시된 것이 실제 받는 금액일 수 있다.



계약시 받은 급여조건과 실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다르다는 것 모두 알고 계실거에요. 왜냐하면, 나의 연봉 외에 수령하는 수입성 항목들이 많고 불규칙적일 때가 많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는 야근과 명절 수당 그리고 경영성과 달성에 따른 별도 장려금이 존재합니다.

[1] 기타 수당을 먼저 합산해보자

연봉 2200만원의 실수령액을 알아보려면, 단순히 계산기만 사용해서 구하면 안됩니다. 말씀드렸 듯이, 야근이나 인센티브 등에 따라 소득이 바뀌기 때문에 내야 하는 세금과 수령액이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받는 돈의 15%정도는 기타급여로 치고, 나머지 15%는 인센티브로 봐야합니다.


만약 2천2백만에 대해서만 실수령액을 계산하고 싶다면 결론은 아주 쉽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83만원이고, 매월 납부하는 소득세는 약 2만원 미만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건강, 고용 등의 금액도 낮은 편이며, 이는 연말에 모두 환급이 가능한 규모입니다.


[2] 그러면 실제 총임금은 약2 860만원입니다.

추가적으로 받는 예상금 30%를 가산한 결과 인데요. 지금부터 먼저 소득세가 얼마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에 들어가시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내가 고용주라고 생각한다면, 연봉을 2200만원이라고 말하면서 실제 받는 돈은 3천가까이 된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총임금을 지불하면서 일부로 작게 하는 이유는 퇴직금이나 기타 국민연금과 같은 곳에 지출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라고 검색했습니다.

그러면 하단에 정부 3.0 정보공개란에 해당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서 본인 연간소득을 12개월로 나눈금액을 입력하면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라고 검색했습니다.

그러면 하단에 정부 3.0 정보공개란에 해당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서 본인 연간소득을 12개월로 분할한 수치를 입력하세요.


[3] 기타 공제금액을 계산하는법

소득세외에 공제되는 규모를 확인하려면, 관련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연말에 다시 돌려받는 금액을 이어서 알아볼건데요. 먼저 사람인 같은 사이트에 가시면 다음과 같은 자동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번영역에 위에서 말씀드린 2860을 입력해보면 결과값이 나옵니다.

총 공제금액은 223 천원 수준인데요. 가장 큰 부분이 연금과 건강보험입니다. 하지만, 매년 1월이 되면,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홈택스에 방문하시면, 표에서 제공하는 항목과 금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 대비 납부하는 세금을 미리 입력하고, 나의 부양가족 등을 체크하면, 얼만큼을 리턴 받는지 바로 계산이 되는데요. 본인 항목외에 아무런 소득 및 세액공제항목을 넣지 않았을때 결정세액이 68만원 수준입니다.


이상으로 연봉 2200 실수령액을 계산하는 방법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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