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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요양보호사는 가정으로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반대로는 복지센터 같은 기관에서 상주하며 근무하는 시설업무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요양보호사로 통칭합니다. 업무를 기준으로 편의상 구분하는 용어일 뿐입니다.

[1] 시간당으로 보수 체계가 이뤄져 있다.

그리고 2개 업무 모두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자격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수행이 가능합니다. 재가요양보호사는 국가보건의료인에 속하지만, 받는 월급은 기대하는 것보다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방문하여 일하는 시간당으로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연봉 개념보다는 아르바이트와 유사한 개념이 적용됩니다.


[2] 노동투입 대비 리워드가 적은 것이 흠

예전에 이슈가 되었던 기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재가 요양보호사 월급이 "2명 중 1명이 60만원 이하" 라는 내용인데요. 이는 전국 65개 기관에서 4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생업을 위해 일하는 사람에게 봉사라는 명목으로 상당히 짜게 구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3] 현재 기준으로 약 8.0~8.4 천 수준임

위의 예시 그림은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에 공개된 정보입니다. 노인보호기관에서 재가요양보호사를 모집하는 것인데요. 급여 란에는 월급이 아닌 시급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한 만큼만 최소한의 비용만을 지불하겠다는 것이며, 휴식시간에 대한 보상이 사라질 수도 있고(주15시간), 갑자기 일이 끊길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간혹, 급여를 240~250만원을 제시하는 곳이 있기도 합니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3천만원 수준인데요. 이런 경우 근무환경과 조건을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숙식하면서 24시간 동안 돌보는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시간 당으로 환산한다면 최저임금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 일이 갑자기 없어질 수 있다.

위에서 잠시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사실 실제로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돌보고 계신 분이 사망하거나 질환이 악화되서 입원을 하게 되면,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확률도 더 높은것이죠.

그리고 업무범위가 어느정도 한정되어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 교육시간과 시험을 통과하고 현장 경험도 많은 인력이 가사노동에 집중하게 된다면, 역량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되기 힘들 수도 있지만요. 


이상으로 글을 마무리 합니다. 어렵고 힘든 곳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 화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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