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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라는 것은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휴식기간 수당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것이 5월1인 근로자의 날이 해당되는데요. 이는 법에서 정해 놓은 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편의점 알바로 일하는 사람 중 60% 이상이 휴일급여를 못 받는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사실은 정해진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용직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대한 기준과 근거자료를 알기 쉽게 설명드립니다.
[1] 지급 기준 법령 확인
근로기준법에서 사업주는 1주일을 빠짐없이 출근한 사람에 대해서 1회 이상의 휴식을 제공해야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 주 5일,6일 근무에 관계없다
위에서 언급된 빠짐없이 출근했다는 말의 의미는 7일 중에서 일을 하기로 계약한 일수를 말합니다. 즉, 대부분의 회사는 주5일을 근무하지만, 일용직의 경우에는 7일 중 6일 이상이 될수 있으며, 이를 모두 만족 했을때 봉급을 제공해야하는 것이죠.
[3] 1주에 15시간 이상 일했다고 주고 받는 것이 아님
흔하게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일용직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개근을 해야 조건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개근을 했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개근이라는 것은 회사와의 근로계약서에 근거하여 출근시간에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했다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 7일 중 월,금,토 3일을 일하고 근무시간은 오후1시부터 오후7시까지라고 했을때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총 시간은 18시간으로 요건에 부합합니다. 단, 근무시간을 3~4시간이상 이탈을 했다면, 해당 주간에는 유급휴일을 받을 수가 없는것이죠.
[4] 기준시간은 24시간이다
위의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Full로 24시간의 시간을 주어야 하는데요. 다만, 해당 시간을 분할해서 휴식을 제공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즉, 어떤 요일을 제공해도 관계가 없고, 시간이 2일에 걸쳐있어도 되지만, 12시간식 분할해서 쉬게 하는 것은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8시간 이상 주어진 시간에 업무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1일 결근으로 산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주휴수당 계산법, 공식
계산법은 1주일 총 일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누고 8과 시급을 곱해주면 됩니다.
공식 = (일한시간÷40) x 8 x시급
예를 들어, 나의 시급이 1만원이고, 1주일에 20시간을 일한다면 총 4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학비나 생활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제대로 된 가이드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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