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범인으로 지목되고 처벌을 받는 경우의 수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소한 개념이 바로 가만히 있어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부진정 부작위범이라는 것은 보증이나 관리의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대 성립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작위라는 것은 작위의 반대말인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진정이라는 것은 '본인의 의도와 관계있다'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이해하기 쉬운데요. 




◆ 의도성 유무에 따른 2가지 종류

부진정 부작위범은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형법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선생님이고 담당 학생들을 인솔하여 계곡에 놀러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한 학생이 물에 빠졌습니다. 


허우적거리고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담임 선생님은 이를 방치하고 도움을 주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선생은 학생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아이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이는 죄에 해당 되는 것입니다.


부진정 부작위범의 또 다른 예로는 갓난 아이가 있는데, 제때에 밥을 주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이 걸려 있는데 모른채 방관하는 경우도 동일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 조치를 취하려고 하였고 권한에 따른 의무를 다하였다는 것을 반증 할 수 있다면 면책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 '진정'과의 차이점


그렇다면 앞에 '진정'이라는 단어가 붙는 경우에는 무엇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작위라는 것은 앞서 얘기했듯이 하지 않으면 성립하는 것이며, 여기에 가만있으면 무조건 성립되는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진정 부작위범인 것인데요.



위에서 사례와의 차이는 표면적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부진정은 무조건 적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관리권한과 같은 책임소재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학생이 물에 빠져죽었는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범인으로 취급되지 않는 것과 선생은 성립되는 것의 차이이죠.


더 쉬운 예로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자신의 집에 들어온 상황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집 안으로 들어왔지만, 주인이 여기는 우리집이나 당장 밖으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때 말을 듣고 나가면 무사하지만, 안에 그대로 있다면 퇴거불응죄와 같은 것이 성립되는 것이죠.


또 다른 예로는 밥을 먹기전에 누군가 들어와서 밥에 독을 탔습니다. 아내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일부로 알려주지 않고 조용히 침묵을 했고, 남편이 죽었다면 이 또한 범죄가 성립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악의가 없었다고 해도, 원치 않은 죽음이나 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한 판결이 나올 수 있는데요.


대법원 판결중에서는 의료진이 죽어가는 환자를 보호자들의 간청이 있다고하여 퇴원시키면 살인방조죄에 해당 될 수 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호자는 환자가 입원한 병원에 퇴원을 간청하였는데, 그 전에 의료진은 퇴원은 위험하다는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소호흡기를 제거하면 5분안에 사망할 거라는 경고도 하였죠. 하지만, 보호자들은 치료비가 없다는 이유를 들며 결국 집으로 이송하였고 5분뒤 죽음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판결은 연명의료행위 중단에 관련 내용으로 인해 의사들의 책임을 어느정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다고 하는데요. 주의할 것은 마땅히 해야할 것을 하지않게 되면 이처럼 큰 처벌과 형량에 시달릴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모음 > 생활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부세 계산 방법 정리  (0) 2017.12.07
대지권등록부 보는 방법  (0) 2017.12.06
서강 gs아파트 가치분석  (0) 2017.10.27
마포 도화 우성 값어치 정리  (0) 2017.10.26
여자 코 관상 중요성 정리  (0) 2017.10.19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