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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아차의 통상임금 관련건으로 인해 신의칙 원칙에 대한 관심이 일시적으로 높아진 경향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해당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슈가 되었는데요.


이 단어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단어로, 일부 뜻이 중첩되어 간결하게 신의칙 원칙이라고 법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판례에 근거하여 판결하는 민법(민사소송)에서 다루게 되는데요. 그래서 민사 재판시, 유사결과를 열심히 찾고, 당사자건에 적합한 부분들을 인용하여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여러가지 오해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 사용범위와 정의 먼저 알자


신의칙 원칙은 민법 2조에 명문화된 일반원칙입니다. 연원은 로마법의 bonafides에 두고 있으며, 유럽을 중심으로 명문화되고 추후 각국에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알아야할 것은 이 법칙의 목적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지 않기 위한 것으로, 기존 판례를 통해 예측가능해야 하고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원에서 진행된 실무 결과 중에는 기존의 판결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하지 않고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여 혼동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음의 원칙들이 신의칙 원칙에서 파생된 원칙들입니다. (1) 모순행위금지 (2) 권리남용금지 (3) 실효성 (4) 사정변경 입니다.


◆ 4가지 범주에 들지 않는 개인간 거래

하지만 위의 4가지 원칙들이 적용되는 것보다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계약 당사자 간에 특정한 부수적 의무가 인정되는 여부가 있습니다. 예륻들어, 기아 노조와 사측의 사례를 들수 있습니다. 사측에서 주장한 바는 통상임금을 범위를 노조와 합의하였는데, 노조에서 일방적으로 합의한 바를 파기하였기 때문에 신의칙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것입니다.


◆ 2가지 핵심 쟁점

그러나 여기에는 몇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신의를 가짐이 정당해야하고, 이를 파기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어야 한다는 2가지 요건입니다. 조금어렵죠? 기아건을 갖고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번째 문제는 사측은 통상임금 요건에서 제외한다는 항목이 신의성을 갖고 있는가 여부입니다.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제시하는 판결결과가 2가지로 분류됩니다. 쉽게 말해 과거 갑을오토텍 사건에서는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인정 안된다고 했다가 이번 기아사건 때는 또 된다고 한것이죠. 그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아무래도 본 소급적용으로 인해 회사가 재정적으로 위기에 처할만한 사항이 없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다른 요건들이 기존 결과와 대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오히려 법원이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두번째 쟁점은 과거분을 소급하자는 주장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아무래도 용인될 수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의성실의 요건들이 대부분 유사한 상황에서도 상반된 결과를 낳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분양권 다툼 사례를 통해 보자

위의 상황을 상가분양에 비추어 보겠습니다. 실제 사건 중에서 A라는 건설사가 있고, B라는 최초 수분양자가 그리고 C라는 피분양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A가 건설하는 중에 B가 접근해서 리스크를 안고 일괄 분양을 받겠다 라고 하여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예를들어, 10억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B는 A에서 계약금, 1~2차중도금 그리고 잔금 이렇게 4차례로 구분하여 책임을 이행하였는데요.


그 다음 B는 C에서 22억에 분양권을 매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C는 B가 시공사에게서 받은 물건을 그대로 C에게 양도하는데, 2.2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넘기는 것이 부당하여, B가 분양권자인것 처럼 가장해서 본연의 가치가 22억으로 기만하였다고 소송을 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심에서는 C가 이겼고, 대법원에서는 B가 이겼습니다. B가 이긴 이유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다고 해서 그것이 기만이 되지 않으며, B가 A에게서 싸게 얻은 사실을 C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 또한 기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양권을 구매하는 행위는 모든 당사자들은 수익을 보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 적정가를 감안해서 구매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B가 일부로 다른 사람을 가장하여 속이는 사기를 치지 않는 이상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언젠가는 상반된 판결이 나올 수도 있으니 단순대입으로 모든것 책임을 쉽게 털어버리는 선택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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