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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고 있는 주거형태 중 공동으로 거주하는 집합건물에는 대지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당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중에서 대지사용권이라는 것은 집합건물 관리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대지권등록부에서 볼 수 있는 정보와 유사하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 문건을 봐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토지에 대한 소유여부가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혹은 저당권이나 하자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예들 들면, 이곳을 조회하는 대표적인 사유는 집합건물에 별도의 등기가 있거나 등기상에 소유권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가끔씩 뒤늦게 알게되는 미등기나 별도 등기를 피하기 위함이지요. 본 글에서는 발급방법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등록부에서 봐야 하는 주요 정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열람방법은 짧고 간단하게 설명함
대지권등록부를 발급받는 방법은 민원24에서 발급당 500원 그리고 열람당 300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다만, 현재 소유자가 조회할 경우에는 무료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양수인은 계약 사전에 본건을 조회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주인에게 요청해서 받는 것보다 본인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공식명칭은 토지(임야)대자등본교부라고 되어 있으며, 가로 안에 대지권등록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청 메뉴는 2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발급용이고 다른 하나는 열람용입니다. 단순 조회용이면 후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메뉴 찾기는 쉽기 때문에 이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요정보1: 지분과 소유자
대지권등록부를 조회할때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은 토지소재가 공부상과 현황이 일치하는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지번이 라은 경우도 있거든요. 또한 전유건물 표시 정보에 층수와 호수가 현재상황과 동일하게 적혀 있는지 보십시요. 위치는 우측 상단에 있습니다.
다세대와 연립 그리고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현황상 201호 인데 공부상은 202호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가구는 1인 소유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번만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현재 소유권이 1명인지 다수인지를 봐야 합니다.
소유권이 여러명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지분이 분리되었거나, 상속과 증여의 사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양도인이 정상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어떻게 되는파악해야 하는데요. 예를들어, 총 대지가 1000평이고, 가구수가 100개이면, 1가구당 10평을 소유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 중요정보2: 대지권비율
그 다음은 대지권 비율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경우에는 전체 토지면적을 본인의 소지한 비율에 따라 대지사용권 비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들면, 본인 아파트의 용적률이 200%라고 하고 집이 40평이라고 한다면, 통상적으로 20평 정도가 본인의 소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20평이라는 수치가 해당 대지권 등록부에 명시되어 있는지 더블체크를 해야 합니다.
◆ 대지권미등기이거나 토지 별도 등기인 경우에는?
토지별도 등기라는 것은 대부분 다른 누군가가 해당 토지에 저당권을 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별도로 등기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끔씩, 지하철공사나 국가에서 특정목적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토지의 주변에 있는 지하철이구나 지하통로의 유지 관리를 위해 등재된 경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해당 건물을 소유해도 사용권에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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