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크게 3가지로 분리된다.

정교사, 보조 및 대체교사 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일이 나뉘어져 있다.

하지만, 나중에는 일은 동일하고 급여는 적을 수 있다.


어린이집은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에 만0세~5세 정도까지의 아이들을 돌보는 역할을 보조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 일이 익숙해지면, 정교사와 다름없는 일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개인에 따라 부정적일 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1] 대체적으로 월급 70~80만원을 받는다.

시간제로 일하기 때문에 급여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기관에 따라 상황은 조금씩 따르지만, 아침부터 오후2~3시까지 일하는 것이 통상적인 기간입니다. 최저시급보다 살짝 높거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슈가 되는 부분은 정교사와의 자격요건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2] 그래서 업무가 거의 중첩된다.

어린이집 보조교사는 영유아를 가르치는 일이다 보니 보육자격증 2급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월급의 차이는 정식직원과 2배로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집안 사정상 어쩔 수 없이 파트나 보조로 일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동일한 업무환경과 노동강도라면, 굳이 보조를 선택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3] 일주일 5일 정도 출근한다.

일하는 기간은 1주일에 5일 정도입니다. 주5일제 인데,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조금 다른 것이죠. 예를 들어, 일주일에 3번정도는 아침 7시반정도에 출근해서 점심 12시정도에 퇴근을 하게 되구요. 나머지 2일은 오전 10시정도에 시작하여 오후 2~3시에 마치게 됩니다.

하루에 4~5시간 가까이 일하는 것이기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위에서 말씀드린 시간대를 보시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보조가 필요한 시간은 가장 바쁘고 필요한 시간대입니다. 그만큼 일손이 많은데 정규직원을 사용하자니 비용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반값에 파트로 고용을 하는 것이지요


[4] 정식 직원의 인건비 상세 내역표

그러면, 어린이집 보조교사가 아닌 정교사가 받는 월급은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보육관련 직원은 공식적으로 적요되는 인건비 지급기준표가 있습니다.

관련 교육을 마치고, 자격증을 가지고 업무를 시작할때 받는 급여는 약 162만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의 월급 대비 2배가 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급에만 해당됩니다. 각종 수당이나 장려금등을 받게 되면 그 차이는 더욱 벌어지게 됩니다.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때문에 1주일 근무시간이 미달될 경우 관련 기본복지 혜택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특히, 여러교육 기관을 전전하게 되면 더욱 상황은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주는 호봉제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시간제의 경우는 매년 급여가 제자리걸음일 확률이 높습니다. 보호해주는 단체나 노조가 없기 때문이죠. 그저 국가에서 알아서 나서서 처우를 개선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보다는 여건을 좋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어렵게 취득한 면허를 가지고 열악한 임금체계로 자신을 몰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경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좋은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을 보는 것이 천직인 사람들이 없습니다. 봉사하는 마음보다 자신의 처우와 기본조건 들을 먼저 우선시 하는게 필요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