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공직자의 자녀를 위한 커리어

중단 시 필요한 정보 완벽정리!


자녀 양육에 있어서 공직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일반기업체에 근로자보다 여유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잘만 활용하면, 당해 년도에 해당하는 성과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매년도 변경되는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은 수시로 체크해야해서, 최신 공시자료에 따라 요약하여 알려드립니다.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전 또는 2학년까지는 정해진 기간에 따라 청원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의 경우는 시간제 또는 일반직에 따라 조금씩 기준이 다른데요. 일반직을 기준으로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총지급액과 수령방법 그리고 복직시에 해당되는 기준들을 총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1] 유형별 적용 기준을 확인하자.

육아를 위한 휴직 기준은 만 8세 이하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는 임신이나 출산을 준비 중인 경우도 해당됩니다.

[2] 가능한 최대 기간은 3년이내이며, 수당은 1년간 지급된다.

현재 본인 호봉제에 적용되는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봉급 형태가 아닌 수당규정에 따라 1년간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점차 줄어드는 이유를 어느정도 엿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3] 휴직한 기간도도 승급에 반영된다.

정부에서는 자녀양육을 위해 불가피하게 업무를 중단한 만큼, 쉰 기간을 승급시에 반영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포함되는 것은 최초 1년에 한정됩니다. 돈도 일정도 1년까지만 유효하다는 점이죠. 이 역시 아쉬운 대목입니다. 애를 키우기 위해서는 기본비용이 수반되야 해서 3년을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 기업에서는 통상적으로 1년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4] 총지급액을 살펴보자

해당 일정 중에 받는 총지급액은 기본연봉의 78%의 4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예외조건은 40%에 달하는 금액이 백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만 지급됩니다. 또한 50미만일 때는 최소 50을 지원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의 계약 연봉이 월 기준으로 300만일 경우,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120만이므로 최대허용치는 100을 제공받게 됩니다. 그리고 최저 구간에 해당하는 분들도 최소 50까지는 일괄적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간 중과 복지후에 제공되는 기준도 위의 내용을 참조하셔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받는 복지나 기타 급여성 항목은 제외되고 계산이 됩니다.

[5] 자녀의 연령이나 학년과 더불어 30일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관련법 제71조 2항에 따라 지급대상은 만 8세이하나 초2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임신이나 출산기에 있는 공직자는 30일 이상을 사용해야만, 육아휴직으로 인정되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실근무기간이 1년에 2개월 미만일 경우를 주의하자.

이때는 성과연봉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기를 조정 할 때 최소한 본인이 신청하는 연도의 2월 말일 이후 부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일반 기업에서는 6개월 미만자에 대해서는 미지급처리를 하는데요. 그래도 공직에 있는 분들에게는 조금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 지급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년까지 입니다.
위에서 간략히 언급드린 내용인데요. 아쉽게도, 총일정 중에서 최초 365일까지만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그 이상을 쉬시려면 경제적인 여유자금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8]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의 지급방법은 기존 보수를 받던 날자와 동일하게 제공됩니다.

다만, 근무일자에 따라 일할로 환산된 금액을 조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매월 수령일이 30일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쉬기 시작한 날이 21일이라면, 해당월의 1일부터 21일까지의 금액을 해당월의 30일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준정리를 마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