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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집을 구해서 살고 있는데요. 갑자기 주인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특히, 계약은 3~4개월전에 했는데 막상 입주하려고 보니 동일한 날자에 매매가 이뤄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당황할 수 있는데요

특수한 예를 제외하고는 사실 입주하려는 분은 크게 우려할 것은 없습니다. 이유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놓은 상태라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일들은 모두 후순위로 평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입주 전에 바뀌든가 하는 것은 또 다른 일인데요. 전세 집주인이 변경되었을때 대처하는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1] 아무것도 하지말고 그냥 산다. 가장 좋은 대처방법은 그냥 그대로 살다 나가거나 계약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을 매매할때는 그 집에 해당되는 모든 조건들을 함께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전세입주자도 마찬가집입니다. 집주인과 최초에 맺은 계약조건을 그대로 가야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 작성하거나 조건을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새로운 집주인과 다시 서류를 작성하시면, 기존에 부여 받은 선순위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사고 나서 바로 여러가지 후순위 조건들이 붙은 상태에서 새롭게 작성하시면, 기존것이 말소되고 본인의 권리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2] 다만 금액이 변동될 경우 다시 써야한다.

현재 짧은 기간이지만 시세의 변동이 크게 발생하였다면, 금액을 하향 조정을 요청해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갭이 3천만원이 난다. 그러면 3천까지는 아니더라도 1~2천을 낮춰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매입한 사람도 기존 집이 나가버리면 그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매물을 내놓아야하니까요.



[3] 혹은 매매시점에 집을 빼셔도 됩니다. 원하는 거래가 성립되지 않거나 불리해질 경우 세입자는 매매시점에 기존약속을 파기하고 다른곳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현재 입주한 사람만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기전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입주자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에게 별도 중개수수료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4] 등기부등본에 반영된 뒤에 움직이자.

그리고 유의점을 알려드립니다. 첫번째로는 전세 집주인 변경이 될 경우 등기부등본상에 이전 표시가 되어있는지 확인한 뒤에 모든 것을 진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매매거래가 서류상으로 되어있다고해서 아직 해당일이 도래할 때 까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양당사자 중에서 어느 한쪽의 사융로인해 파기가 될 수도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파기가 발생하게 되면, 그간 작성하고 협의했던 것들을 또 다시 진행해야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관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같은 일 두 번 하는 것보다는 한번에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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