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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2017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을 간단정리 하였습니다.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신속, 정확하게 확인하시어 지원 대상이 되는지 체크하세요. 현재 기준 신청기간은 2월27일 오전 9시부터 3월 9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 기간이 지났다면, 본인의 수입구간을 체크하면서, 다음 차수에 조건이 부합되도록 준비하시면 됩니다.





[포인트1]  매년 조금씩 달라진다.


우선 자세한 정보는 위의 영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의 좌측 재학생 파트에서 세부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데요. 로그인이 필수 이기 때문에 미가입자는 가입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특이 사항은 매년 국민소득의 증감에 연동되서 소득분위기준도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포인트2]  숫자가 낮을수록 지원금이 높다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소득 분위 구간이 조금이 조정이 됩니다.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본인의 수입이 증가하지 않았다면, 지원구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기초수급대상자나 1분위에 해당된다면, 지원받는 금액이 다른 분위에 비해 높게 책정됩니다. 이미지는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자료를 보시면, 2017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별 지원금액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위의 2개 분류(수급자, 1분위)의 경우 연간 520만원까지 서포트를 받으며 학창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8분위의 경우는 약 67.5만원까지마나 지원이 됩니다.




[포인트3]  소득분위 구간 경계값 확인하기


위의 정보는 2017년도 1학기 학자금 지원을 위한 경계 값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위치를 체크해보십시요. 정확한 정보는 위에서 말씀드린 경로에서 로그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3분위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중위소득 대비 90% 수준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값은 본인과 가족의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즉, 2017년도에 해당하는 4인 가구의 중위수입은 약 447만원 정도 인데요. 이 값을 기준으로 30%이면 1구간, 70%이면 2구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포인트4]  월급과 재산이 모두 계산된다


중요한 점은 부모님이나 본인의 월급을 합산한 값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소유한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을 월간 수입으로 환산하여 월급여 가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가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포인트5]  5단계 진행절차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가구원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첫번째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완료합니다. 그 다음은 대학생 본인과 부모 및 배우자와 같은 가구원의 동의를 구해야하는데요.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로 구분됩니다.




미혼이신 경우에는 부모가 필요하며, 기혼이신 경우에는 배우자가 동의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여 본인 가구에 대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통과하셨다면, 국가장학금 지원 결정이 내려지는데요. 만약, 불합격이 되셨다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가 되며,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알아 두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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