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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는 최장 30년까지 저렴한 보증금와 월세로 집을 구할 수 있는 국가제도입니다.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1~4분위의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이니 고소득자 분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데요.
소득분위는 소득구간을 10% 단위로 10개로 구분하여 높을 수록 소득이 많음을 의미합니다. 밑에서 최신 구간표 입니다.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모든 이미지는 선택하시면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요약
국민임대아파트입주조건은 기본적으로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의 수입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분위기준으로 1~4구간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인데요. 전년도의 월평균소득은 3인가구 이하를 기준으로 약 482만원입니다. 이것의 70%면 약 337만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lh국민임대주택 분양을 위해서는 또한 자산 규모도 일정 이하여야하는데요.
자산 기준 중에서 보유한 부동산의 경우는 1.26억 미만 이어야 하며, 자동차의 경우는 약 2,500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산정방식에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며, 건축물은 과세표준액을 기본으로 계산됩니다.
영구임대로 들어가는 조건
국가에서 지원하는 임대아파트 중에는 영구임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간없이 계속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것인데요. 많은 사람이 원하는 만큼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및 한부모 가정 등이 해당됩니다.
임대 조건 비교하기
국민임대의 경우는 주변 시장가격의 약 70% 내외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유사한 규모와 건축년도를 가진 건축물의 월세가 100만원이면, 이곳은 약 60~80만원 선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반면, 영구버전은 시세의 약 30~40% 수준만 지불하면 됩니다. 본인의 조건을 잘 체크해서 가능하다면, 조건을 잘 맞춰서 2번째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집공고일 기준임
표준정의는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위의 자산규모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신청하는 사람은 세대원 중에서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자가 모두 지원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즉, 나중에 신청하는 날에 요건을 만족하지만, 공사에서 공시한 날에 미충족하다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대구성원이란?
무주택자이면서 신청한 사람이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 소득기준은 가구당으로 계산됩니다. 즉, 1가정에 4명이 있다면 모두 합산해서 소득구간이 대한민국 평균치의 70%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제 내부간의 경쟁이다
위에서 설명드린 모든 상황을 충족한다면, 이제는 입주자간의 경쟁이 시작됩니다. 분양시장에서도 1순위 지원자들간에 다시 우선순위를 매기는 방식과 동일한데요. Priority는 LH공사에서 제공하는 국민임대아프트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용면적 50 미터제곱 (1)미만과 (2) 이상 그리고 (3)신혼부부 3가지로 분리되는데요.
1번 전용면적 50 미만에서는 1순위가 건설되는 위치의 시나 군 또는 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입니다. 주소이전을 미리해 놓으시는 것도 효과가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순위는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인접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 최초 모집시에는 가구당 수입이 50% 미만에게 기회를 먼저 준다고 하네요.
2번 면적이 50~60 이하일때는 청약저축 납입 횟수에 영향을 받습니다. 첫째는 24회이상이고 둘째는 6회이상의 횟수를 증명해야합니다. 만약, 여기서도 승패가 갈리지 않는 경우, 현재 살고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다시 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신혼부부는 3년 이내가 유리
이제 막 결혼하신 분들은 혼인신고를 완료한 날로 부터 3년 이내인 가구가 유리합니다. 해당 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랭크가 하락하기 때문인데요. 최대 기간은 5년까지라고 합니다. 또한 동급 지원자들 중에서 자녀수가 많을 수록 랭킹이 상승하게 됩니다.
좋은 보금자리를 장만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글을 마무리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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