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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한 부부간에 재산을 물려 줄 때에는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식 세대에게 물려주는 경우에도 동일한데요. 직계존속 및 비속 여부에 따라 계산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53조 공제항목에 따르면,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게 되면 6억원까지는 별도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즉, 이 조항을 활용하면, 자산 이동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기간은 10년, 금액은 6억 단위로 공제가 된다.

부부간의 증여세는 이전에 이전을 받은 기간으로부터 10년까지를 합산한뒤, 적정세율을 적용하여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최근 10년동안 누적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자산이 많은 경우 십년 단위로 끊어서 이동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최초로 시행한다면, 그간의 누적된 규모를 체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토지나 건물과 같은 고가의 매물을 이전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이때는 세법상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2] 세법상 시가 기준으로 계산하자

예를 들어, 시세 기준으로 10억이 되는 매물에 대한 부부간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먼저 세법상의 금액(7억)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그 금액이 7억이다 라고 한다면, 6까지는 공제 되고 1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3] 납부 시에는 필요경비를 제외한다.

위에서 언급한 대상 금액 1억 중에서 경비를 제외하여야 합니다. 해당 경비에 포함되는 것은 취등록세, 세무사나 법무사 수수료 및 기본 공사비용이 포함되는데요.


공사에는 창문, 발코니, 방 확장 등 리모델링에 들어간 비용들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억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보면 거의 0원에 가깝게 수렴할 수가 있어서 지출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4] 장기보유에 따른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이전하려는 자산을 장기간 보유할 수록 내야 할 금액의 일부를 추가로 공제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법상 10억에 해당하는 것을 증여할 때는 5년간 보유 후에 처리를 하게 되면 30%를 제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30%는 10억 중 기본공제 6억과 경비 1억을 제외한 3억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약 9천만원을 제외한 2억1만원이 세율을 매기는 기본금액이 되는 것이죠. 


[5] 여기서 추가팁은 또 있습니다.

바로 자산을 처분할 때에 구매자가 바로 판매하게 되는 양도소득세가 높게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10년전에 구매한 금액이 2억인 것이 현재는 10억이 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판매하면서 얻게 된 초과 소득이 8억인데요. 이 금액에 대한 세율을 매기면 상당한 지출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5년간 보유한 뒤에 남편이나 아내에게 이전을 했다고 합시다. 이 때의 부부간 증여세는 0원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5년이 지난 시점의 시세는 기준액 미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당 금액 기준액을 초과하기 전에 증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물려받은 사람이 받은 금액을 표준으로 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즉 현재 10에서 물려받은 금액 6을 제외하는 것이죠. 그럼 차액은 8억에서 4억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5년간 보유한 기간을 고려하여 15%를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는 것은 1세대 1보유일 경우입니다. 이때는 5년만 보유해도 약 40%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계산방법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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