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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에 40시간 이상을 일하는 여성 근로자에게는 월1일의 휴가가 주어지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생리휴가 기준에 따르면, 회사는 여성근로자가 요구하면 월1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휴가기간 동안의 급여 산정 부분일 것 입니다. 물론 아직, 근로기준법 생리휴가를 제공하지 않거나 사실상 운영이 되지 않는 곳도 많이 있는데요. 이때에는 신고를 통해 벌금을 내야할 수 있습니다.


[1] 유급과 무급은 사업장에 따라 다르다.

관련법 기준에 따르면, 여성의 월1회 휴식에 대한 급여체계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이는 사용자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와의 계약과 협상에 따라 유동적인 것입니다.


[2] 제공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생리통으로 일하기 어려운 근로자들에게는 휴식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법으로 보장된 휴가제도가 무용지물인 곳들이 많습니다. 특히 영세한 사업장이나 남성 중심의 현장에서는 존재해서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3]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기업문화와 정부의 지원입니다.

법에서 지정하는 요건은 근로자가 청구할때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일하는 사람이 신청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고 넘어 갈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일명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제조업이나 영성 직장인의 비중이 낮은 곳일 수록 사용하기가 어려운 문화가 팽배해 있습니다. 즉, "저 월경으로 휴가를 냅니다" 라고 말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곳이 많다는 것이죠.


[4] 정기 연차로 소진을 못하는 현실

특히 공무원 중에서는 보건휴식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비중이 20%도 안 된다고 합니다. KMS의 기자가 이에 대해 남긴 개념 없는 이야기들도 이슈가 되곤 했었죠. 집단과 단체의 문화가 받쳐주지 않으면, 개별 직장인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5] 유급을 전환하면 사용률이 높아질 수 있다.

만약 근로기준법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전환하게 되면, 보다 사용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즉, 사용하지 않으면 회사가 돈으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연차의 개념처럼 도입을 하게 되면, 사용율이 높아질 것이고, 기업에서도 비용절감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용을 적극 권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일 수당이 10만원이면, 1년간 사용안 할 경우 120만원의 추가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남성 노동자 측에서 이를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근로기준법 생리휴가가 유급화 되는 것이 월급 받고 일하는 모든 직장인들의 권익 신장에 긍적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결국, 일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어려움을 개선하는 문화가 점차 발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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