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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나 기타 재산을 취득하려고 할 때는

간혹 재산세과세증명서를 발급해서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자동차를 금융사를 끼고 구매하시는 경우가 해당되는데요.

현재 내 소유로 등록된 재산(동산, 부동산)이 정상적인 상태인지 확인하여,

금리나 제공여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민원포탈을 통해 증빙서류 발급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민원24에 접속하여 세목별 증빙을 선택합니다.

최초 화면에 우측 상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이란 메뉴명 입니다.

[2] 회원 또는 비회원 모드로 로그인을 합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비회원 모드로 접속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산세과세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본인 정보 전체를 입력해야하는데요.

이때 기입한 정보로 추후 로그인을 대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이거 설치하다가 브라우저 끄고 다시켜고 반복 될 수 있거든요.

[3] 위에서 아래로 순서에 따라 작성하기

봉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개인 국내 거주일 것 같습니다.

제일 좌측 탭을 선택하시고 성명부터 순서에 맞춰 작성을 하여주세요.

[4] 관련 안내 동의 후 맨 아래의 확인을 누르고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전 아래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십시요,

2개의 정보를 체크한 후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별표로 된 부분만 기입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단계] 세목별 과세증명을 선택하고 민원신청하면 끝!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수령방법에 따라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좌측을 입력하여 온라인으로 모든 처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단에 본인이 이미 작성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별표 표시된 부분을 중심으로 더블체크를 해주시고,

과세년도와 사용목적을 기입한 후 재산세과세증명서 발급을 위해

민원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하셨나요?

이상을 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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