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권리요구와 처벌이 동시에 가능함



근로기준법 퇴직금을 받는 기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사업장에 따라 변할 수 없으며, 1년 이상을 일한 경우 모든 근로자가 마땅히 수령해야 하는 권리입니다. 요즘 회사를 나올때 급여를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처벌은 5년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이 부과되며, 상당히 강하게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보장되는 것이 바로 노동법에 명기된 연차와 병가 등이 있습니다.






1년 미만은 받기 어렵다



이에 대한 법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는 것보다는 자주 발생하는 상황별로 근로기준법 위반인지의 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보장 받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사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안쓰면 보장범위가 축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글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공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라던지 기준법 위반 등에 대한 내용들은 민원마당에 답변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루지 못하는 자세한 부분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습과 실습기간도 포함된다



보장법에 따른 근속년수가 1년 이상인 경우 회사를 그만두는 날로부터 3개월간의 평균 급여를 일수로 환산하여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속기간이라는 것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모든 행위는 이 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실습생으로 일을 6개월 하시고, 이어서 6개월 이상을 일하셨다면 정당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1인 이상의 사업장 모두 적용된다.



보호제도는 2010년 11월까지는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만 적용되었습니다. 대표자가 최근 법령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년 1월 1일부터는 1인 이상의 모든 영업장으로 확대 적용 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십시요. 그리고 이는 모든 업종을 막론하고 포함됩니다. 다만, 제3조에 의거하여 동거하는 친족으로 구성된 곳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연봉에 포함되서 지급될 수 없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조건으로 시간외 근무나 퇴직금 등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이건은 위에서 언급한 3조 제외요건에 포함되지 않기 대문에 법적으로 유효한 조항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월할로 분할해서 지급할 수도 없고 1년 단위로 나눠서 미리 제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해진 기간과 금액에 따라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제도는 예외이다.



만약, 확정기여형이나 급여형 제도가 운영되는 곳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매년 지속근무기간의 12분의 1에 해당하거나 재직기간 총임금의 평균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금형태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케이스라면 이슈가 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외에는 평소 월급에 해당 금액을 포함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14일 이내 받고, 3년지나면 소멸



유의할 사항은 수령시점과 소멸기간입니다. 보장법에 따르면 회사는 직원이 그만둔 날 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정이 있는 경우는 상호 협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별도의 협의가 없었다면, 2주이내에 받으시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3년이 경과하면 해당 권리가 없어지는데요. 시간이 길어지면 그전에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계산방법은 간단하다



산정공식은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간의 임금을 1일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이것을 평균임금이라고 통칭하는데요. 여기서 1개월분인 30일을 곱셈하여 주세요. 그리고 근무한 년수를 다시 곱해주면 끝입니다. 근무기간을 1일 단위로 카운트하구요 365로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어, 결과값을 구해보자



예를 들어, 나의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91일을 일했습니다. 그동안 받은 수입이 910만원이라고 하면, (A) 10만원이 일평균값입니다. 그리고 직장에 2,555일을 다녔다면, 그 값을 365로 나누면 (B) 7이라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C) 30일을 포함하여 (A) * (B) * (C)가 바로 정답입니다. 그럼 결과는 약 2,10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