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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일 지키는방법

+__+ 2017. 12. 15. 17:00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회사가 망하지 않은 이상 별다른 조치 없이 퇴직에 따른 급여가 들어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물론, 대기업이나 절차가 명확히 정의된 조직은 그러합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이나 근로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지급일을 준수하지 않고 애만 태우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럴때는 무엇보다 법적 기준을 활용하여 협상과 동시에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법적인 조치라고 한다면 다들 무서워하거나 힘든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알고나면 상당히 쉽고 간단하며, 체불임금에 대한 걱정도 덜 수가 있으며, 이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적 기간은 2주(14일이다)


먼저 근로기준법 36조에 명시된 내용에 따르면 근로자가 회사를 관둔 이후나 사망한 이후에는 해당 사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 청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퇴직금을 비롯한 기타 급여를 14일 이내에 모두 받는 것이 법적인 기준입니다. 그 기간이 넘게 되면 체불로 적용되며, 그에 따른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체불한 급여에 대한 것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은 회사에서 지정된 기한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지 않으면 체불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월급은 1일이라도 늦어지면 체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지급일이 2주정도 시간을 주는 이유는 사업자가 근로자의 나갈 의사를 미리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어진 유예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지급이 늦어졌다면 다음의 4가지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1단계 : 사전 협의 충분히 하라


퇴직금지급일을 앞당기려면 관련 인사부서에 내규에 따라 사전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의사를 밝힌 뒤에 약 10 영업일 정도 이후에 인수인계 등의 절차를 마치고 나갈 수 있도록 내규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불가핀 한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이런 내규도 소송의 쟁점이 될 수도 있어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십시요.



2단계: 독촉과 내용증명


위의 사전협조에도 불구하고, 지정기한 내에 금액확인이 안된다면, 첫번째로 전화나 대면의 방식으로 독촉을 하고 근거를 남겨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해결되면 다행인데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사후 법적절차를 위한 최고장 발송을 내용증명형식으로 진행합니다. 말이 좀 섞여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위의 구두나 대면협의로 했던 것을 서면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대신 서면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못해서 현재 피해를 보고 있으며,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된 일정에 대한 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발송시에는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방식으로 전달하여, 근거물을 보존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도달이 되지 않을 경우 주소를 보정하여 송달이 될때까지 재전달을 해야 합니다. 소재불명이 아닌경우, 대부분 송달이 정상적으로 처리 완료됩니다.




3단계: 진정서를 통한 최후 압박


2단계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을때에는 신속하게 진정서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라는 제도 도한 근로기준법에 105호에 마련된 것으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불법고용주나 사업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진정서는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관할 홈페이지 민원신청을 통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내용에는 그간 진행된 내용과 법을 어긴 사례를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제출이 완료되면, 담당자가 근로자의 제출내용의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에 별도의 지급을 지시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약 1달정도 소요되는데요. 이후에도 처리가 안되면 범죄라는 사실에 입각하여 처벌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게 되고, 종국에는 검찰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 정도까지 넘어가는 것은 정말 악질이거나 부도가 나서 지급이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황판단을 잘하셔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만큼이라도 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4단계: 소송을 통한 완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1~3단계를 다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지급일이 상당히 경과한 상태라면, 소액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액의 기준은 2000만원 이하까지 입니다. 이런 구분을 두는 이유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빠른 판결과 이행을 판결하기 위함입니다. 
진행에 필요한 비용은 약 5만원 수준으로 낮고, 진행기간도 1달 내외로 짧습니다. 만약, 1~3단계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려될 수도 있습니다. 





체불된 임금을 받았다고 해서 범죄사실이 묵인되지 않습니다. 이부분을 꼭 기억해주시고, 1일 이라도 늦어지면, 연 20%의 연체에 대한 금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